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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1주년 기념식 및 2014년도 제 1차 임시총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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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1주년 기념식 및 2014년도 제 1차 임시총회 안내



        

    1. 우리협회에서는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사)대한산악스키협회 창립 11주년 기념식」과「2014년도 제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각 시․ 도연맹 산악스키위원장은 산악스키협회 정관 제21조 ①항에 의거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참석대의원명단”을 참고하시어 2014년 11월 21(금)까지 협회 이메일(kockaf@chol.com)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시는 대의원께서는 정관 제21조 ②항과 ③항에 의거하여 시·도연맹 산악스키위원 중 대리인을 서면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악스키협회 임원께서는 창립 11주년 기념식과 임시총회에 꼭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창립 11주년 기념식 및 2014년도 제 1차 임시총회

     나. 일    시 : 2014년 11월 29일(토) ~ 11월 30일(일)

     다. 장    소 : 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 세미나실

     라. 참석대상 : 협회 임원, 시도연맹 대의원

     마. 세부내용

       1) 2014년도 제 1차 임시총회 : 11. 29(토), 오후 4시

       2) 창립 11주년 기념식 : 11. 29(토), 오후 6시

     바. 제공사항 : 시·도연맹 대의원 및 협회 임원은 숙식과 리프트권(11. 30) 제

    

   ** 대한산악스키협회 정관 제21조

     ① 본 협회의 대의원은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으로 한다.

     ②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에는 시·도연맹 산악스키 위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시·도 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은 제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붙임 : 참석 대의원 명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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