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악스키 합동워크샵(창립 12주년 기념식 및 2015년도 제 1차 임시총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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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악스키 합동워크샵(창립 12주년 기념식 및 2015년도 제 1차 임시총회)안내
1. 우리협회에서는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2015년도 산악스키 합동워크샵(창립 12주년 기념식 및 2015년도 제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각 시․ 도연맹 산악스키위원장은 산악스키협회 정관 제21조 ①항에 의거하여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참석대의원명단”을 참고하시어 2015년 10월 19(월)까지 협회 이메일(kockaf@chol.com)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시는 대의원께서는 정관 제21조 ②항과 ③항에 의거하여 시·도연맹 산악스키위원 중 대리인을 서면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악스키협회 임원 및 위원, 대한산악연맹 산악스키위원들은 창립 12주년 기념식과 임시총회 등「2015년도 산악스키 합동워크샵」전 일정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2015년도 산악스키 합동워크샵
(창립 12주년 기념식 및 2015년도 제 1차 임시총회)
나. 일 시 : 2015년 10월 31일(토) ~ 11월 1일(일)
다. 장 소 : 코오롱교육센터(서울 우이동 소재)
라. 참석대상 : 협회 임원, 위원, 시도연맹 대의원, 대한산악연맹 산악스키위원 등
마. 세부내용
1) 2015 산악스키 합동워크샵 : 10월 31일(토) 오후 1시, 집결
2) 2015년도 제 1차 임시총회 및 창립 12주년 기념식 : 10. 31(토), 오후 7시
※ 세부일정은 추후공지
바. 제공사항 : 숙박 및 식사 등 제공
** 대한산악스키협회 정관 제21조
① 본 협회의 대의원은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으로 한다.
②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에는 시·도연맹 산악스키 위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시·도 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은 제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붙임 : 참석 대의원 명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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