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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악스키 합동워크샵(창립 12주년 기념식 및 2015년도 제 1차 임시총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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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악스키 합동워크샵(창립 12주년 기념식 및 2015년도 제 1차 임시총회)

 

 

    1. 우리협회에서는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2015년도 산악스키 합동워크샵(창립 12주년 기념식 및 2015년도 제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각 시도연맹 산악스키위원장은 산악스키협회 정관 제21항에 의거하여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참석대의원명단을 참고하시어 20151019()까지 협회 이메일(kockaf@chol.com)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시는 대의원께서는 정관 제21항과 항에 의거하여 시·도연맹 산악스키위원 중 대리인을 서면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악스키협회 임원 및 위원, 대한산악연맹 산악스키위원들은 창립 12주년 기념식과 임시총회 등2015년도 산악스키 합동워크샵전 일정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2015년도 산악스키 합동워크샵

                (창립 12주년 기념식 및 2015년도 제 1차 임시총회)

    나. 일     시 : 20151031() ~ 111()

    다. 장     소 : 코오롱교육센터(서울 우이동 소재)

    라. 참석대상 : 협회 임원, 위원, 시도연맹 대의원, 대한산악연맹 산악스키위원 등

    마. 세부내용

     1) 2015 산악스키 합동워크샵 : 1031() 오후 1,

     2) 2015년도 제 1차 임시총회 및 창립 12주년 기념식 : 10. 31(), 오후 7

      ※ 세부일정은 추후공지

    바. 제공사항 : 숙박 및 식사 등 제공

 

     ** 대한산악스키협회 정관 제21

     ① 본 협회의 대의원은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으로 한다.

     ② ·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에는 시·도연맹 산악스키 위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도 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은 제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붙임 : 참석 대의원 명단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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