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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 2차 이사회 및 제 1차 임시총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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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 2차 이사회 및 제 1차 임시총회」 안내


1. 우리협회에서는 「2016년도 제 2차 이사회 및 제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각 시․ 도협회 산악스키위원장은 산악스키협회 정관 제21조 ①항에 의거하여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참석대의원명단”을 참고하시어 2016년 12월 2일(금)까지 협회 이메일(kockaf@chol.com)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시는 대의원께서는 정관 제21조 ②항과 ③항에 의거하여 시·도협회 산악스키위원 중 대리인을 서면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악스키협회 임원은 제 2차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1차 임시총회까지도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2016년도 제 2차 이사회 및 제 1차 임시총회
        나. 일    시 : 2016년 12월 10일(토) 오후 6시
        다. 장    소 :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AREX-I
        라. 참석대상 : 협회 임원, 시도협회 대의원
        마. 세부내용
            1) 2016년도 제 2차 이사회 : 12월 10일(토) 오후 6시 30분
            2) 2016년도 제 1차 임시총회 : 12월 10일(토), 오후 7시 30분

       ** 대한산악스키협회 정관 제21조
          ① 본 협회의 대의원은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으로 한다.
          ②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에는 시·도연맹 산악스키 위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시·도 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은 제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붙임 1. 참석 대의원 명단 양식 1부,
               2. 이사회 위임장 양식 1부,
               3. 회의실 약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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