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산악스키협회 정관

(사)대한산악스키협회 정관

2003년 1월 20일 제정

2012년 10월 19일 전부개정

2021년 2월 26일 개정

2022년 9월 8일 개정

2023년 7월 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산악스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KI MOUNTAINEERING ASSOCIATION(약칭 K.S.M.A)이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협회는 산악스키 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산악스키 선수 및 지도자와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산악스키와 관련된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보급, 산림환경 보전 및 이용, 국제 산악스키교류, 청소년 선도사업 등의 장려를 통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악스키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

   2. 산악스키를 이용한 산림환경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산악스키를 이용한 겨울철 산악구조활동에 필요한 사업

   4. 산악스키를 통한 청소년의 정서순화, 심신단련에 관한 사업

   5. 산악스키의 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6. 산악스키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7. 산악스키 선수 및 지도자 육성

   8. 국제산악스키연맹과의 교류 및 산악스키의 동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국내외 사업

   9. 국내 산악레포츠 단체와의 친선교류를 위한 사업

 10. 산악스키 관련 간행물 발간 및 홍보활동

 11.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4조의 사업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협회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충당되어야 한다.

 

제6조(기타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사)대한산악연맹 각시(광역시 이상), 도산악연맹(해외포함) 산악스키위원회를 회원단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대의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2. 본 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3.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가

   4.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 및 후원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원단체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및 보고의 의무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보고 및 승인을 받을 의무

 

제10조(탈퇴) 회원단체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및 징계)

  ①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악스키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 할 수 있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총무이사 1인

   4. 이사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포함)

   5.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2월 이내에 보선하고, 산림청장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분장을 할 수 있다.

  ③ 총무이사는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본 협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본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8조(회장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되었을 때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①본 협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1인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대의원의 선출)

  ① 본 협회의 대의원은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으로 한다. 

  ②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에는 시·도연맹 산악스키 위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시·도 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은 제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은 회장이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5일 이전에 문서로 대의원 추천권한을 가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회장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 자신과 본 협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7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부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제28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29조(총회 운영규정) 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 사 회


제30조(구성)

  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

   6. 제반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조 제 4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4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8조(상임이사회)

  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집행하기 위하여 이사 5~7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본 협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금

    3. 지적소유권

    4.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은 예외로 한다.

    5.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운영재원)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2. 정부보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및 출연재산

    4. 기부금 및 찬조금

    5. 사업 수익금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7.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8. 용역 수익금

    9. 기타 수익금

 

제42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본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로부터의 출연금

    2.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물품·기타재원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③ 기금은 본 협회가 관리운영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43조(차입금)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사업계획, 예산·결산보고)

  ① 본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회계연도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재산대여 금지) 본 협회의 재산은 누구라도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49조(협회 사무국)

  ① 본 협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협회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0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51조(직원의 신분보장)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사무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장 보  칙

 

제52조(법인해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규칙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55조(총회 및 이사회운영의 예외 등) 이 정관 제34조(서면결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 회의 및 서면결의 등으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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