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산악스키협회 운영규정

(사)대한산악스키협회 운영규정

2012년 11월 9일 제정

2013년 8월 20일 개정

2016년 12월 10일 개정

2021년 5월 8일 개정

제 1 장 (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스키협회 정관 제 5장 제 31조에 의거, 협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 조 직 )

 

제2조(조직의 구성)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산하단체로써 다음 각호와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① (사)대한산악스키협회 실무부회장은 (사)대한산악연맹 산악스키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산악스키, 산악보드, 텔레마크스키, 모글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파우더스키 등의 동계 산악산림레포츠 종목의 동호인단체 및 개인회원을 둘 수 있다.

③ 부설기관으로 “(가칭)산악산림레포츠교육원”을 둘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한다.


제 3 장 ( 운영위원회 )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협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한다.

➀ 운영위원장 1인(의장) - (사)대한산악스키협회 실무부회장

② 총무이사

③ 각 분과별 위원장 1인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➀ (사)대한산악스키협회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

➁ 각종 산악스키 대회의 운영 및 경기 진행에 관한 사항

➂ 각 시·도 및 해외 산악스키위원회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산악산림레포츠교육원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 분과위원회 )

 

제6조(구분 및 명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별 각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① 사업운영분과

② 대외협력분과

③ 국제교류분과

⑤ 경기운영분과

⑥ 교육기술분과

⑦ 심판운영분과

⑧ 안전대책분과

⑨ 산악보드분과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협회 이사 2~3인, 시·도협회 위원장 2∼3인, 각 분야별전문가 10~20인으로 총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협회 이사 중 1인으로 한다.

③ 외부전문가를 분과위원장으로 선임시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기능)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운영분과

  가. 사무행정 업무 총괄

  나. 동호인단체 및 개인회원 관리

  다. 대한산악연맹 및 사무처와 업무협의

  라.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② 대외협력분과

  가. 유관기관과의 사업 연계 및 협조

  나. 신규사업 기획 및 추진

  다. 대내·외 홍보. 대관업무

  마. (가칭)산악산림레포츠교육원 운영지원

③ 국제교류분과

  가. 산악스키 해외 원정 사업의 기획 및 추진

  나. 해외 산악스키 연맹과의 업무협의  

  나. 국제대회 유치 및 운영지원

⑤ 경기운영분과

  가. 산악스키 국내외 대회 운영

  나. 산악스키 선수 및 지도자 육성

  나. 국가대표선수와 감독의 선발 및 관리

⑥ 교육기술분과

  가. 각종 강습회 및 교육사업 운영

  나. 산악스키 교육 보급 및 연구

  다. 산악스키강사 레벨 자격관리

⑦ 심판운영분과

  가. 산악스키 국내외 대회 심판운영

  나. 산악스키 국내외 심판 교육 및 육성

  다. 산악스키심판 자격관리

⑧ 안전대책분과

  가. 산악구조 및 조난 대비 훈련과 교육

  나. 각종 산악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다. 눈사태구조사 민간자격 관리

⑨ 산악보드분과 

  가. 산악보드 교육 보급 및 연구

  나. 산악보드 선수 및 지도자 육성

  다. 산악보드강사 레벨 자격관리


제9조(소집) 각 분과위원회의 소집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2012. 11. 9)

3.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2013. 8. 20)

4.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2016. 12. 10)

5.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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