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스키 국가대표 선수 및 임원 선발 규정

산악스키 국가대표 선수 및 임원 선발 규정

2013년 11월 02일 제정

2019년 03월 08일 개정

2021년 07월 10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산악스키협회(이하 협회)에서 파견하는 국가 대표 임원, 선수 선발에 공정함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2조(개요) 본 규정은 국제 산악스키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 임원 및 선수 선발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한다. 국가 대표 임원 및 선수선발은 경기운영분과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하고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가. 산악스키 국가대표 선수 및 임원 . 감독 . 코치 등 선발에 있어서 위원장은 필히 내용을 실무부회장 및 총무이사 와 사전협의 후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나.  실무부회장과 총무이사는 사전 협의된 내용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는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분과 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에서는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남.여 국가대표팀 임원(감독,코치) 선임과 해임

  나. 남.여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해임

  다. 국제대회 출전 선수단 임원(감독,코치) 선임과 해임

  라. 국제대회 출전 선수 선발 (청소년 선수 포함)과 해임

  마. 국가 대표 선수단 운영 관리

  바. 기타 대표선수단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감독,코치 선발)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이하 임원이라함)는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산악스키 대회와 관련된 제반 이론적 지식과 실기를 겸비한 자로서 협회 임원의 추천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선수선발) 선수로서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우수한 경기력과 잠재력을 소유한 자 가운데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남녀 국가대표 선수

  1. 당해년도 국내 대회 포인트 합산 시즌 랭킹 상위자(5위 이내)

나.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1. 당해년도 국내 대회 포인트 합산 시즌 랭킹 상위자(5위 이내)

  2. 각종 국제대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 위원회에서 추천·회장의 승인을 득한 자

다. 국고 지원없이 자비 출전하는 남녀 국가 대표 선수(5위 이내)

  1. 협회 공식 감독 코치 지도하에 자비 출전인 경우 위원회에서 추천·회장의 승인을 득한 자

  2. 감독, 코치 파견없이 자비 출전인 경우 협회에 신청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회장의 승인을 득한 자득한 자

라. 선수선발 규정에 부합 되지 않거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협회와 사전 협의을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마. ㉮항과 ㉯항의 당해년도는 ISMF(국제산악스키연맹)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의무)  임원 및 선수는 협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맡은바 훈련에 정진하여야 하며 훈련 또는 합동훈련, 대회참가기간 동안 시간이나 사생활을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임무)

 가. 감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 파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소정양식)

  2.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제출 (소정양식)

  3. 선수의 합숙, 합동 생활에 대한 평가

  4.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계되는 사항

 나. 코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담당 대표선수의 훈련 및 관리

  2. 감독을 보좌하여 국가대표 관련업무 수행

 다. 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합숙 및 합동훈련 기간 중 감독과 코치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2. 각종 국제 대회 파견 기간 중 감독과 코치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3. 감독 또는 담당코치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장 이탈 불가

  4. 각종 국제 대회에서 금지하는 약물복용 금지


제9조(임원 및 선수 교체)  위원회는 선수단의 자질향상과 관리통제를 위해 임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부상 및 경기력 저하로 인해 임원, 선수로서 의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승인 후 임원 및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국가대표 임원 및 선수(청소년 포함)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대표 임원 및 선수(청소년 포함) 자격을 제한한다.

 가. 동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징계조치된 자

 나.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라. 감독, 코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선수지도에 태만하거나 지도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바. 품행, 성격, 기타사유로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 본 협회의 지시에 불응한 자

 아. 전염병, 또는 대회참가에 지장이 있는 질병을 보유한 자


제11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국가대표 임원 및 선수(청소년 포함)로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협회에 징계를 요청한다.

가. 감독 및 코치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나. 비 스포츠적인 품행이나 금지약물 복용 및 기타 중대한 대회 방해

다. 대회 위원 및 임원, 팀 임원, 타 선수 또는 일반인에 대한 욕설,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


제12조(기타)

위의 사항 외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은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서는   실무부회장에게  협의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부칙 (2013. 11. 02)

제1조 (시행일) 위의 규정은 2013년도 제 3차 이사회 의결(11월 2일)을 거친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08)

제1조 (시행일) 위의 규정은 2019년 정기총회 의결(3월 8일)을 거친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7. 10)

제1조 (시행일) 위의 규정은 2021년도 제 1차 이사회 의결(7월 10일)을 거친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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