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태전문강사
눈사태 전문 강사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스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검정 인력조직) ‘협회’의 민간자격 검정업무는 실무부회장 총괄하며, 부서 내 업무처리를 위해 검정기획․관리(사업)담당자와 출제․채점 담당자를 둔다.
제3조(검정업무의 구분) ①‘협회’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최․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사무처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수첩 교부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2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4조(검정기준) 눈사태 전문 강사 자격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민간자격의 취득)‘협회’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눈사태 전문 강사 (Avalanche Search and Rescue Instructor)’이다.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눈사태 전문 강사 자격은 “스키 리조트, 산악, 도로, 철도와 같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눈사태 위험지역과 눈과 얼음을 이용한 스포츠 활동 장소에서 위험요소를 예방하여 안전하게 인명을 보호하며 과학적 수색과 구조”업무를 수행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 방법은 대한산악스키협회에서 테스트를 실시하며 검정은 필기평가 및 실기평가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평가 또는 실시평가 모두 응시해야 한다.(※필수 규정 사항)
② 필기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③ 실기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과목별로 실기시험을 진행하여 점수 채점 방식으로 진행한다.
2.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 9조(응시자격) 각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10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각 자격의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제 11조(검정의 일부 면제) 각 자격검정의 일부면제 제도가 없다.
제 12조(합격결정 기준) 각 자격검정의 합격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수험원서
제 13조(검정안내) ① ‘협회’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자격 요강 또는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협회’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 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원서접수) ① 참가신청서 및 원서(이하‘원서’라 한다)접수, 참가비 및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사무처와 인터넷으로 접수 할 수 있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 16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검정 1주일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하다.
제4장 검정시행 준비
제 17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사무처는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 18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책임자는 검정담당자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실무부회장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책임관리위원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출제 및 감수
제 20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눈사태 수색·구조 2급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기술종목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자
2. 눈사태 수색·구조 1급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기술종목에 3년 이상 자영하는 자
3. 해당 종목분야에서 5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4.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5.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 22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정관리담당자는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는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장책임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관리위원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시험장책임자 만이 할 수 있다.
제 23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협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장책임자 또는 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6 장 검정시행
제 24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 25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 26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 27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8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 7 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 30조(합격자 공고) ‘협회’는 검정종료 후 15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1조(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8 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 32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총무이사는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4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5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10장 보 칙
제 36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