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태전문강사

눈사태전문강사

눈사태 전문 강사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스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검정 인력조직) ‘협회’의 민간자격 검정업무는 실무부회장 총괄하며, 부서 내 업무처리를 위해 검정기획․관리(사업)담당자와 출제․채점 담당자를 둔다.


제3조(검정업무의 구분) ①‘협회’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최․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사무처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수첩 교부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2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4조(검정기준) 눈사태 전문 강사 자격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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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민간자격의 취득)‘협회’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눈사태 전문 강사 (Avalanche Search and Rescue Instructor)’이다.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눈사태 전문 강사 자격은 “스키 리조트, 산악, 도로, 철도와 같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눈사태 위험지역과 눈과 얼음을 이용한 스포츠 활동 장소에서 위험요소를 예방하여 안전하게 인명을 보호하며 과학적 수색과 구조”업무를 수행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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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 방법은 대한산악스키협회에서 테스트를 실시하며 검정은 필기평가 및 실기평가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평가 또는 실시평가 모두 응시해야 한다.(※필수 규정 사항)

② 필기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③ 실기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과목별로 실기시험을 진행하여 점수 채점 방식으로 진행한다.

  2.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 9조(응시자격)  각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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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각 자격의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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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검정의 일부 면제) 각 자격검정의 일부면제 제도가 없다.


제 12조(합격결정 기준) 각 자격검정의 합격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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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험원서


제 13조(검정안내) ① ‘협회’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자격 요강 또는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협회’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 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원서접수) ① 참가신청서 및 원서(이하‘원서’라 한다)접수, 참가비 및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사무처와 인터넷으로 접수 할 수 있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 16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검정 1주일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하다.


제4장  검정시행 준비


제 17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사무처는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 18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책임자는 검정담당자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실무부회장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책임관리위원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출제 및 감수


제 20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눈사태 수색·구조 2급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기술종목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자

  2. 눈사태 수색·구조 1급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기술종목에 3년 이상 자영하는 자

  3. 해당 종목분야에서 5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4.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5.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 22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정관리담당자는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는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장책임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관리위원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시험장책임자 만이 할 수 있다.


제 23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협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장책임자 또는 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6 장  검정시행


제 24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 25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 26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 27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8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 7 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 30조(합격자 공고) ‘협회’는 검정종료 후 15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1조(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8 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 32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총무이사는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4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5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10장  보 칙


제 36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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